민영주택 청약 자격 요건
1. 청약 신청 자격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 민법에 따른 성년자(만 19세 이상) 및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) -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- 직계존속의 사망,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. 2. 청약 통장 전환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은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고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,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. (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)
3. 청약 제한 사항 청약주택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청약통장이 1순위여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.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- 세대주가 아닌 자 -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-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m²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,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 - 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-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4.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순위별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