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순위와 2순위

청약 신청 시 순위에 따른 경쟁은 주택청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. 일반적으로 청약 신청자는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며, 각 순위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달라집니다.

<1순위>
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은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. 보통 청약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을 저축하고, 가입 기간이 일정 이상이어야 합니다.

1순위 신청자는 청약에서 우선적으로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므로,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따라서 1순위로 청약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.
특별공급의 경우, 1순위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집니다.

<2순위>
2순위는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가 해당됩니다. 예를 들어,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짧거나 납입 횟수가 부족한 경우가 해당됩니다. 2순위 신청자는 1순위에 비해 당첨 확률이 낮아지며,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인기 있는 주택의 경우 2순위 신청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.

2순위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1순위보다 더 많은 신청자와 경쟁해야 하므로, 당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.